국회 심사 중아이·가족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10.6
  2. 위원회2026.10.7
  3. 본회의
  4. 시행

왜 화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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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대표발의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7명 · 기본소득당 1명 · 사회민주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손솔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육비 채권의 확보와 이행 지원을 통해 미성년 자녀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대상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조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육비가 자녀 복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자녀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실효적 제재수단의 전면적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시 형사처벌의 형량을 강화하고 유예기간을 단축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출입국사실증명 등 채무자의 소재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 요청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양육비 채무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하고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4호 신설, 제16조제2항, 제27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