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8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8월 2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무소속)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7일 최근 진행
- 이인선 의원(국민의힘) 등 11인3월 31일 처리
-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3월 31일 처리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31일 처리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 3월 3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지난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아동을 위해 국가에서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시행ㆍ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령상 국가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정액으로, 이는 아동의 연령과 실제 필요한 양육비,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법원이 결정한 양육비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더라도 환수하는 양육비는 매우 저조한 상태로, 실제 2026년 7월 기준 양육비 선지급 회수금은 10%에 머물러 있어 선지급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에서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양육비 선지급에 있어 단순 정액 지급이 아닌 통상적인 양육비, 미성년 자녀의 수 및 연령,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양육비 채무액 및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하도록 하고,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대상인 양육비 채무자로 하여금 회수하여야 하는 양육비 선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천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에 있어 통상적인 양육비, 미성년 자녀의 수 및 연령,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양육비 채무액 및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하도록 규정함(안 제21조의7제2항).
- 나.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대상인 양육비 채무자가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회수하여야 하는 양육비 선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1조의10제2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