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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눈에

무엇이
조세심판원도 생산공정에 필수 불가결하게 사용되어 생산설비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음 그런데 선박의 건조ㆍ수리 등에 직접 사용되는 해상크레인은 실질적으로 선박의 제조ㆍ생산을 위한 필수 설비임에도 그 구조와 형태에 따라 선박으로 분류ㆍ과세되어 다른 제조업 생산설비와 과세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생산설비 해당 여부를 다투는 불필요한 조세분쟁과 이에 따른 사회적ㆍ행정적 비용을 초래할 우려마저 있는 실정임 이에 선박의 건조ㆍ수리에 필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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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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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취득세 및 재산세의 과세대상을 법률에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 등록면허세는 일정한 등기ㆍ등록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반적인 제조ㆍ생산용 기계ㆍ설비는 별도의 과세대상 또는 등기ㆍ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취득세ㆍ재산세 및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지금까지

  1. 10월 26일국회에 냈어요

누가 냈나요?

권영진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 12명이 10월 26일에 냈어요.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권영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소희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취득세 및 재산세의 과세대상을 법률에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 등록면허세는 일정한 등기ㆍ등록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반적인 제조ㆍ생산용 기계ㆍ설비는 별도의 과세대상 또는 등기ㆍ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취득세ㆍ재산세 및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조세심판원도 생산공정에 필수 불가결하게 사용되어 생산설비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음

그런데 선박의 건조ㆍ수리 등에 직접 사용되는 해상크레인은 실질적으로 선박의 제조ㆍ생산을 위한 필수 설비임에도 그 구조와 형태에 따라 선박으로 분류ㆍ과세되어 다른 제조업 생산설비와 과세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생산설비 해당 여부를 다투는 불필요한 조세분쟁과 이에 따른 사회적ㆍ행정적 비용을 초래할 우려마저 있는 실정임

이에 선박의 건조ㆍ수리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생산설비인 해상크레인에 대한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재산세를 비과세로 하는 등 지방세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다른 제조업의 생산설비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조선산업의 설비투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0호 및 제26조제2항제3호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