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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기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눈에

무엇이
보호조치 결정 시 소송대리인이나 법률구조기관의 사무소, 법원이 부여하는 송달전용 주소 등을 소송기록상 당사자의 주소로 지정하여 송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조치가 취소되더라도 실제 주소는 법원이 별도로 관리하여 상대방을 포함한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추가적인 폭력과 보복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꾸려 해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주소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금까지

  1. 10월 26일국회에 냈어요

누가 냈나요?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0명이 10월 26일에 냈어요.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주소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정폭력·스토킹 등의 피해자가 보호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박한 상황에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송달 과정에서 실제 거주지 등이 상대방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 송달장소 신고제도만으로는 피해자의 실제 거주지를 소송기록에서 보호하면서 안정적으로 소송서류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어, 개인정보 보호조치와 연계한 주소 지정 및 관리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할 개인정보 기재부분을 법원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보호조치 결정 시 소송대리인이나 법률구조기관의 사무소, 법원이 부여하는 송달전용 주소 등을 소송기록상 당사자의 주소로 지정하여 송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조치가 취소되더라도 실제 주소는 법원이 별도로 관리하여 상대방을 포함한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추가적인 폭력과 보복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