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눈에
- 무엇이
- 소송기록 또는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에 비추어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송절차에서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여 추가적인 위해나 보복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고자 함.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꾸려 해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당사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법원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금까지
- 10월 26일위원회에 넘겼어요
- 10월 23일국회에 냈어요
누가 냈나요?
채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2명이 10월 23일에 냈어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황희 (더불어민주당)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당사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법원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등으로 상대방의 보복이나 추가적인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소송 과정에서 주소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 자체가 소송관계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특히 최근 가정폭력을 피해 거주지를 옮긴 피해자의 주소가 이혼소송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노출된 이후 피해자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현행법은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어야만 보호조치를 할 수 있어 위해의 우려가 확인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소송기록 또는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에 비추어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송절차에서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여 추가적인 위해나 보복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163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