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국회 법안안전·행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눈에

무엇이
의료지원 대상에 퇴직소방공무원을 포함하고, 소방활동재해로 인한 질병을 진단받은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꾸려 해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진단 및 진료 등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지금까지

  1. 10월 26일위원회에 넘겼어요
  2. 10월 23일국회에 냈어요

누가 냈나요?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 40명이 10월 23일에 냈어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4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40명 보기
  • 강명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강선영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김희정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이진숙 (국민의힘)
  • 이철규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진단 및 진료 등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공무원은 소방활동 과정에서 각종 유해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암, 호흡기질환 등 직무 관련 질병이 퇴직 후에 발생하거나 발견될 수 있음에도, 퇴직 후에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치료비 지원과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료지원 대상에 퇴직소방공무원을 포함하고, 소방활동재해로 인한 질병을 진단받은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