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눈에
- 무엇이
- 이용자의 서비스 종료 의사 실현을 지연하거나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거나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하여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이용자의 선택권과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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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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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구독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이용자가 계약 해지ㆍ회원 탈퇴ㆍ구독 취소 등 서비스 이용 종료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업자가 처리를 지연ㆍ거부하거나, 계약 체결 당시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수수료ㆍ위약금 등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거나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하여 이용자의 서비스 종료를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지금까지
- 10월 30일 · 예정의견 받기 마감
- 10월 21일위원회에 넘겼어요
- 10월 20일국회에 냈어요
누가 냈나요?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8명이 10월 20일에 냈어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7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구독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이용자가 계약 해지ㆍ회원 탈퇴ㆍ구독 취소 등 서비스 이용 종료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업자가 처리를 지연ㆍ거부하거나, 계약 체결 당시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수수료ㆍ위약금 등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거나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하여 이용자의 서비스 종료를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이용자의 선택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다크패턴과 달리, 이용자가 이미 내린 서비스 종료 결정의 실현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직접 침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이용자의 서비스 종료 의사 실현을 지연하거나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거나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하여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이용자의 선택권과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50조제1항제12호 신설 및 제99조제5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