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눈에
- 무엇이
- 이용활성화 시책 대상을 확대하고 기관별 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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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것
- 가.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의 대상을 공공기관 등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저작물로 확대함(안 제24조의2제2항).
?나.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시 출처 명시 의무에 대한 예외를 마련하여, 국민이 공공저작물을 보다 자유롭고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1항 단서).
?다. 공공기관 등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하거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저작물에 그 이용 조건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표시 기준을 적용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3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라. 공공저작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공기관 등의 장이 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 및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지정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134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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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려 해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은 문화ㆍ산업적 활용 가치가 매우 높으나, 현행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이하 ‘공공누리’)의 적용이 행정규칙(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상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어 공공기관 등이 저작물을 적극적으로 개방할 제도적 유인이 부족한 실정임.
지금까지
- 10월 26일국회에 냈어요
누가 냈나요?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2명이 10월 26일에 냈어요.
더불어민주당 1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은 문화ㆍ산업적 활용 가치가 매우 높으나, 현행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이하 ‘공공누리’)의 적용이 행정규칙(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상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어 공공기관 등이 저작물을 적극적으로 개방할 제도적 유인이 부족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저작재산권을 전부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자유이용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출처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 등에서 공공저작물을 보다 자유롭고 폭넓게 활용하는 데 법적ㆍ기술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공공저작물에 대한 공공누리 적용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공공기관 등의 공공저작물 개방 유인을 강화하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시 출처 명시 면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이 공공저작물을 더욱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하려는 것임.
아울러 이용활성화 시책 대상을 확대하고 기관별 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의 대상을 공공기관 등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저작물로 확대함(안 제24조의2제2항).
?나.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시 출처 명시 의무에 대한 예외를 마련하여, 국민이 공공저작물을 보다 자유롭고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1항 단서).
?다. 공공기관 등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하거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저작물에 그 이용 조건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표시 기준을 적용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3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라. 공공저작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공기관 등의 장이 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 및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지정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134조제6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