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눈에
- 무엇이
- 피부착자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 등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와 경찰관서가 상호 공동대응 또는 협력을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에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며, 이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해당 피부착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피부착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꾸려 해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최근 인천의 한 복합상업시설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 있던 사람이 흉기를 휘둘러 다수의 시민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지금까지
- 10월 26일국회에 냈어요
누가 냈나요?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 15명이 10월 26일에 냈어요.
국민의힘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윤상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태규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천의 한 복합상업시설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 있던 사람이 흉기를 휘둘러 다수의 시민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해당 피의자는 과거 살인미수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고, 범행 전에도 흉기 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짐.
현행법은 보호관찰소와 수사기관이 피부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이나 범죄예방ㆍ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상호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피부착자에게 흉기 사용 등 중대한 위험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이를 재범 위험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관계 기관의 대응을 연계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해 피부착자의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에도 보호관찰소와 경찰의 대응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재범을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부착자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 등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와 경찰관서가 상호 공동대응 또는 협력을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에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며, 이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해당 피부착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피부착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4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