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0월 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0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0월 6일 최근 진행
-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9일 최근 진행
-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7일 최근 진행
- 진종오 의원(국민의힘) 등 10인7월 27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특정 시설 출입금지 명령 등 일정한 행동제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보호시설 인근 거주 제한에 대한 명문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함.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의 59%, 초등학교의 45% 반경 1km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은 80% 이상에 달하고 일부 어린이집 반경 1km 내에 20명 이상이 거주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음.
이에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거주지를 아동보호시설 인근에서 제한하고 법원이 일정 거리 내 거주를 제한하는 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여 성폭력범죄 재범을 예방하고 아동ㆍ청소년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제16조의3제2항 및 제39조제4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