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복지·건강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눈에
- 무엇이
- 매년 특수식품 생산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공급 관리를 소관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질환자의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공급안전관리대상’ 특수식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수요조사 및 공급중단 대처 방안 마련 등 공급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꾸려 해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음식물의 섭취ㆍ소화ㆍ흡수ㆍ대사능력이 제한되거나 영양성분의 제한 또는 보충이 요구되는 희귀질환자를 위한 식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지금까지
- 10월 26일위원회에 넘겼어요
- 10월 23일국회에 냈어요
누가 냈나요?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4명이 10월 23일에 냈어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관련 기사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식물의 섭취ㆍ소화ㆍ흡수ㆍ대사능력이 제한되거나 영양성분의 제한 또는 보충이 요구되는 희귀질환자를 위한 식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저단백 즉석밥 등 희귀질환자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특수식품 공급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 환자가 온라인쇼핑몰이나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정가 1,700원인 제품을 최대 13,000원에 구매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매년 특수식품 생산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공급 관리를 소관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질환자의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공급안전관리대상’ 특수식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수요조사 및 공급중단 대처 방안 마련 등 공급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6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