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받는 중10/24 마감 · D-6과학·방송·통신
광주·전남 방송사, 지역방송 지원 계속 받게 하려고 해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방송의 정의에서 '특별시'를 '서울특별시'로 분명히 해서, 광주·전남 방송사가 계속 지원받게 하려고 해요.
- 발의2026.10.14
- 위원회2026.10.15
- 본회의
- 시행
통과되면 바뀌는 것
- 지역방송의 정의에 쓰인 '특별시'를 '서울특별시'로 바꿔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방송사도 계속 지역방송으로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왜 화제인가요
- 의견 마감까지 6일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1건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박지원 의원 등 16인
정당 정보를 아직 가져오지 못했어요.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 2026-09-08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4인 · 2024-11-20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방송’을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거나, 특별시 일부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 정의는 특별시가 서울특별시 하나뿐이던 때를 전제로 만들어진 것임. 그런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서 ‘특별시’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 포함되게 됨.
이 때문에 광주ㆍ전남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가 문언상 ‘지역방송’에서 빠지게 되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할 우려가 생김.
이에 지역방송의 정의에 쓰인 ‘특별시’를 ‘서울특별시’로 명확히 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방송사가 계속 지역방송으로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