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받는 중10/24 마감 · D-6과학·방송·통신

광주⁠·⁠전남 방송사, 지역방송 지원 계속 받게 하려고 해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방송의 정의에서 '특별시'를 '서울특별시'로 분명히 해서, 광주·전남 방송사가 계속 지원받게 하려고 해요.

  1. 발의2026.10.14
  2. 위원회2026.10.15
  3. 본회의
  4. 시행

통과되면 바뀌는 것

  • 지역방송의 정의에 쓰인 '특별시'를 '서울특별시'로 바꿔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방송사도 계속 지역방송으로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왜 화제인가요

  • 의견 마감까지 6일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1건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박지원 의원 등 16인

정당 정보를 아직 가져오지 못했어요.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방송’을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거나, 특별시 일부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 정의는 특별시가 서울특별시 하나뿐이던 때를 전제로 만들어진 것임. 그런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서 ‘특별시’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 포함되게 됨.

이 때문에 광주ㆍ전남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가 문언상 ‘지역방송’에서 빠지게 되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할 우려가 생김.

이에 지역방송의 정의에 쓰인 ‘특별시’를 ‘서울특별시’로 명확히 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방송사가 계속 지역방송으로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