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9월 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9월 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광주·전남 방송사, 지역방송 지원 계속 받게 하려고 해요박지원 의원 등 16인 · 10월 15일 최근 진행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3년마다 지역방송의 발전과 방송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재원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발전기금이 방송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에도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은 기금의 약 2% 남짓으로, 각 방송사당 연간 1억원 내외에서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해 지급되는 등 지역방송발전에 필요한 기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ㆍ운용되는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을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행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1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훈기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