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국회 법안환경·에너지

정부와 지자체가 3개월 안에 이행계획을 내도록 하려고 해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눈에

원문
무엇이
기후시민회의 의견을 위원회가 심의하면, 관련 기관이 그 의견에 대한 이행계획을 내도록 하려고 해요.

달라지는 것

원문
  •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기후시민회의 의견을 심의한 결과를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알려 줘요.

  • 결과를 알림받은 기관의 장은 3개월 안에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내야 해요.

왜 바꾸려 해요

원문

발의한 박지혜 의원 등 10명이 밝힌 이유예요.

  • 기후시민회의 의견을 관련 기관이 검토하고, 이행계획을 내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와 기한이 법에 없어요.
  • 그래서 시민이 토론해 모은 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고 다시 시민에게 돌아오는 데 한계가 있어요.

지금까지

  1. 10월 31일 · 예정의견 받기 마감
  2. 10월 21일위원회에 넘겼어요
  3. 10월 20일국회에 냈어요

누가 냈나요?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0명이 10월 20일에 냈어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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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민들이 기후위기 대응 등 국가정책과 관련한 사항을 학습하고 토론하여 모아진 의견을 정부에 제안하는 기후시민회의를 두고,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기후시민회의에서 제안된 의견 및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 등에 기후시민회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후시민회의의 숙의를 통해 도출된 의견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이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그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와 기한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시민의 숙의 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연계되고 그 결과가 다시 시민에게 환류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기후시민회의에서 제안된 의견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3개월 이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시민 숙의 결과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환류체계를 마련하고 기후정책에 대한 시민참여의 실효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