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가 3개월 안에 이행계획을 내도록 하려고 해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눈에
원문- 무엇이
- 기후시민회의 의견을 위원회가 심의하면, 관련 기관이 그 의견에 대한 이행계획을 내도록 하려고 해요.
달라지는 것
원문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기후시민회의 의견을 심의한 결과를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알려 줘요.
결과를 알림받은 기관의 장은 3개월 안에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내야 해요.
왜 바꾸려 해요
원문발의한 박지혜 의원 등 10명이 밝힌 이유예요.
- 기후시민회의 의견을 관련 기관이 검토하고, 이행계획을 내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와 기한이 법에 없어요.
- 그래서 시민이 토론해 모은 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고 다시 시민에게 돌아오는 데 한계가 있어요.
지금까지
- 10월 31일 · 예정의견 받기 마감
- 10월 21일위원회에 넘겼어요
- 10월 20일국회에 냈어요
누가 냈나요?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0명이 10월 20일에 냈어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민들이 기후위기 대응 등 국가정책과 관련한 사항을 학습하고 토론하여 모아진 의견을 정부에 제안하는 기후시민회의를 두고,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기후시민회의에서 제안된 의견 및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 등에 기후시민회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후시민회의의 숙의를 통해 도출된 의견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이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그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와 기한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시민의 숙의 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연계되고 그 결과가 다시 시민에게 환류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기후시민회의에서 제안된 의견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3개월 이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시민 숙의 결과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환류체계를 마련하고 기후정책에 대한 시민참여의 실효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한눈에 · 공식 문서의 원래 문장
기후시민회의 의견을 위원회가 심의하면, 관련 기관이 그 의견에 대한 이행계획을 내도록 하려고 해요.
공식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통보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3개월 이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한 문장이에요. 원래 문장은 아래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달라지는 것 · 공식 문서의 원래 문장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기후시민회의 의견을 심의한 결과를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알려 줘요.
공식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기후시민회의에서 제안된 의견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결과를 알림받은 기관의 장은 3개월 안에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내야 해요.
공식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통보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3개월 이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한 문장이에요. 원래 문장은 아래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왜 바꾸려 해요 · 공식 문서의 원래 문장
기후시민회의 의견을 관련 기관이 검토하고, 이행계획을 내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와 기한이 법에 없어요.
공식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해당 기관이 이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그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와 기한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그래서 시민이 토론해 모은 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고 다시 시민에게 돌아오는 데 한계가 있어요.
공식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시민의 숙의 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연계되고 그 결과가 다시 시민에게 환류되는 데 한계가 있음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한 문장이에요. 원래 문장은 아래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