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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한눈에

무엇이
법률의 제명을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산업인공지능전환을 위한 생태계의 조성 및 산업데이터의 활용ㆍ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체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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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것

  1. 가. 법률의 제명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을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으로 변경함(안 제명).
  2. 나. 이 법은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 촉진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인공지능의 신뢰 기반 및 산업데이터의 활용ㆍ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3. 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산업인공지능전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4. 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인공지능전환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기업등이 참여하는 제조인공지능전환 얼라이언스의 구성ㆍ운영을 촉진할 수 있음(안 제9조).
  5. 마. 산업통상부장관은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의 작업행동ㆍ판단ㆍ노하우 및 지식 등과 관련한 산업데이터를 활용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2조).
나머지 5개 항목 보기
  1. 바.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인공지능전환 지원 전문회사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을 산업인공지능전환 특화기업으로 지정하고, 관련 기술과 서비스의 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3조).
  2. 사.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인공지능전환 선도사업 중 국가정책적 중요성이 높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의 공모 외 선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비율의 차등 적용, 기술료 감면 등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안 제19조).
  3. 아.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인공지능제품의 실증ㆍ시험ㆍ인증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인공지능제품 시범사업구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23조).
  4. 자.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기업 및 수요기업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산업인공지능제품의 안전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인공지능제품에 대하여 안전성ㆍ신뢰성 등 성능을 인증할 수 있음(안 제27조).
  5. 차. 산업통상부장관은 효과적인 산업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산업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ㆍ운영하고, 산업데이터 라이브러리에 수집ㆍ보관하는 산업데이터가 누설ㆍ유출ㆍ훼손 또는 변조되지 아니하도록 등급별 보안조치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35조 및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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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려 해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산업인공지능전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지금까지

  1. 11월 5일 · 예정의견 받기 마감
  2. 10월 22일위원회에 넘겼어요
  3. 10월 21일국회에 냈어요

누가 냈나요?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 10명이 10월 21일에 냈어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구자근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산업인공지능전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산업인공지능전환을 위한 기업 간 협력, 제조현장의 암묵지데이터의 수집ㆍ활용, 산업인공지능제품의 실증ㆍ인증 및 안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법률의 제명을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산업인공지능전환을 위한 생태계의 조성 및 산업데이터의 활용ㆍ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체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법률의 제명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을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으로 변경함(안 제명).
  2. 나. 이 법은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 촉진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인공지능의 신뢰 기반 및 산업데이터의 활용ㆍ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3. 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산업인공지능전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4. 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인공지능전환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기업등이 참여하는 제조인공지능전환 얼라이언스의 구성ㆍ운영을 촉진할 수 있음(안 제9조).
  5. 마. 산업통상부장관은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의 작업행동ㆍ판단ㆍ노하우 및 지식 등과 관련한 산업데이터를 활용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2조).
나머지 5개 항목 보기
  1. 바.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인공지능전환 지원 전문회사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을 산업인공지능전환 특화기업으로 지정하고, 관련 기술과 서비스의 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3조).
  2. 사.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인공지능전환 선도사업 중 국가정책적 중요성이 높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의 공모 외 선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비율의 차등 적용, 기술료 감면 등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안 제19조).
  3. 아.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인공지능제품의 실증ㆍ시험ㆍ인증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인공지능제품 시범사업구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23조).
  4. 자.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기업 및 수요기업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산업인공지능제품의 안전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인공지능제품에 대하여 안전성ㆍ신뢰성 등 성능을 인증할 수 있음(안 제27조).
  5. 차. 산업통상부장관은 효과적인 산업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산업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ㆍ운영하고, 산업데이터 라이브러리에 수집ㆍ보관하는 산업데이터가 누설ㆍ유출ㆍ훼손 또는 변조되지 아니하도록 등급별 보안조치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35조 및 제36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