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눈에
- 무엇이
-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사이트 운영의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고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꾸려 해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디지털 성범죄의 유통 구조는 과거 불특정 다수에 의한 일회성 유포 형태에서 벗어나 고도화된 웹사이트 및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대형화ㆍ조직화되고 있으며,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물은 온라인 공간에서 무제한으로 복제 및 재유포되어 피해자의 삶을 지속적으로 파괴하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하고 있음.
지금까지
- 10월 26일국회에 냈어요
누가 냈나요?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 10명이 10월 26일에 냈어요.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상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윤재옥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성범죄의 유통 구조는 과거 불특정 다수에 의한 일회성 유포 형태에서 벗어나 고도화된 웹사이트 및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대형화ㆍ조직화되고 있으며,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물은 온라인 공간에서 무제한으로 복제 및 재유포되어 피해자의 삶을 지속적으로 파괴하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직접 촬영ㆍ제작ㆍ반포판매ㆍ임대ㆍ전시ㆍ상영한 행위자 및 이를 소지ㆍ시청한 행위자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할 뿐, 불법 유통 공간을 제공ㆍ관리한 사이트 개설자 및 운영자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처벌 규정이 부재하여 개별 유포자의 범행을 도운 방조범으로만 기소할 수밖에 없는 입법적 한계가 존재해 왔으므로, 불법 유통 인프라를 구축하여 막대한 범죄 수익을 올려온 핵심 운영자들에게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사이트 운영의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고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4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