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받는 중10/24 마감 · D-5농어업·먹거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10.13
  2. 위원회2026.10.14
  3. 본회의
  4. 시행

왜 화제인가요

  • 의견 마감까지 5일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송옥주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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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7조, 제20조, 제27조, 제61조 및 제63조의3).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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