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3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3월 3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등 10인
조국혁신당 6명 · 더불어민주당 3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재원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해양생태계 법의 어려운 말을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고 해요송옥주 의원 등 10인 · 10월 14일 최근 진행
-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8월 31일 최근 진행
-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2025년 11월 7일 최근 진행
- 이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4년 8월 26일 최근 진행
- 이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4년 8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해양생물(이하 “유해해양생물”이라 함)로 인한 수산업 피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유해해양생물을 관리하되, 과도한 포획ㆍ채취로 인한 해양생태계 교란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어업인의 포획만으로는 생태계에 유해한 영향을 줄 정도로 과도하게 증식한 유해해양생물을 제거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민간의 포획ㆍ채취 활동을 허용할 필요가 있으나,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어업인이 아닌 자는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활동이 금지되어 있어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비롯한 해양환경의 보전 및 사람의 생명ㆍ재산 피해 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다이버 등 어업인이 아닌 자가 유해해양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도록 하여, 유해해양생물 감소를 통한 해양자산 보호 및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