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10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지금 이야기되나요?

  •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 36건 (30일)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안도걸 의원 등 10인

정당 정보를 아직 가져오지 못했어요.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5극3특, 메가프로젝트 등 지역균형발전과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 역시 국내 비수도권 지역으로 산업 생태계를 넓히며 사업확장 및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생과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방은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비수도권의 생활인프라 부족 등 유인책 부족으로 인해 기업은 인재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우수인력이 비수도권에 위치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관련 연구기관 또는 기업 등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를 전면 감면하여 비수도권의 인구유출 방지와 우수인력의 비수도권 근무 및 정착을 지원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성공과 비수도권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이루고자 함(안 제18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