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10월 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10월 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6인8월 26일 처리
- 윤영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5일 최근 진행
-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8월 25일 최근 진행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1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임명 및 해임 등 공공기관 임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이 해당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은 후 해임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에도,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된 보수의 처리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임처분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해당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 재결이나 패소처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급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임처분에 대한 쟁송 과정에서 지급된 보수의 처리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4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