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9월 1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9월 1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성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0월 7일 최근 진행
-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6인8월 26일 처리
- 윤영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5일 최근 진행
-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8월 25일 최근 진행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1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기여도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자금이 지역 금융기관이 아닌 시중은행에 집중되면서 지역 재투자 효과가 저조하고 자금이 수도권 등 역외로 유출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금융기관을 이용할 제도적 유인이 부족하기 때문임.
따라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시 지역 금융기관의 이용실적,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역 금융기관 이용을 활성화하여 지역 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