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교육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성국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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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대다수의 학교에서 현행법상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을 근거로 경찰관서에 위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해 왔으나, 일부 경찰관서에서는 근거법령 미비를 이유로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반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그 후보자에 대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가 원활히 구성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