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교육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9.21
  2. 위원회2026.9.22
  3. 본회의
  4. 시행

왜 화제인가요

  •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 5건 (30일)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등 22인

국민의힘 2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2명 보기
  • 이소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윤용근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면서,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스마트기기의 사용을 인정하고 있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1형 당뇨가 있는 학생의 치료용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교육현장에서 이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있고, 장애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또는 질병 치료 목적의 스마트기기 사용 여부가 학교의 장과 교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우려가 있음.

이에 치료용 보조기기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및 치료용 보조기기 사용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허용 여부와 관계없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5).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