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2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8명 · 조국혁신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8일 최근 진행
-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3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9월 17일 처리
-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7일 처리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그 지급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반면, 조례에서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모두 구속된 지방의회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월정수당에 대해서는 동일한 취지로 조례를 개정한 지방자치단체가 10곳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지방의회의원이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때에도 대부분 제한 없이 지급되고 있음.
이는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을 지원한다는 월정수당 지급의 취지에 맞지 않고,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일체의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의정활동 지원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고, 주민에 대한 지방의회의원의 책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