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환경·에너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성민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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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발전설비를 설치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전기사업법」에도 불구하고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이 부족한 경우 전력시장이 아닌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부족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기사업법」상의 구역전기사업자와 달리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만 부족한 전력을 구매할 수 있고 전력시장을 통해서는 전력을 구매하지 못함에 따라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 공급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분산에너지사업자로 하여금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 부족한 전력을 현행 전력판매사업자 뿐만 아니라 전력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안정적인 전력사업 진출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