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산업·기업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3.4
- 위원회2025.3.5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 2026-08-20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3인 · 2025-05-01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1인 · 2025-02-19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물을 탐사 또는 채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認定)을 받아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같이 해저광물자원개발로 인한 어업인들의 어로 제한 등 공유수면 이용행위에 따른 어업인의 경제적 손실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타 입법례와 달리 어업권 등 다른 권리에 대한 취득 및 보상 규정이 없음에 따라 보상을 요구하는 어업인들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저광물을 탐사 및 채취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 취득 및 보상에 대한 규정을 다른 입법례와 같이 어업권, 양식업권 등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어업권, 양식업권 등의 권리가 설정된 자에게도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