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국회 통과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2월 1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5월 20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본회의 8월 20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4.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성민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이철규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저조광권이 종료된 경우 해저조광권자가 설치한 인공구조물 등을 철거하여 원상으로 회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새로운 조광권자에게 이전하거나 국가에 귀속시키는 경우 등 제한적인 예외만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탄소중립 정책과 에너지 전환 확대에 따라 기존 해저 인공구조물을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CCUS) 시설 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해상풍력 등) 등으로 전환하여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저조광구의 인공구조물 등을 CCUS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저조광구의 원상회복 의무의 예외를 확대함으로써 노후 해양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