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안에 반영돼 폐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위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일 최근 진행
- 이건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등 15인9월 1일 최근 진행
-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파리협정」 등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중장기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파리협정」 제4조의 진전의 원칙에 따라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고,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의 달성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장기감축목표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회에 대한 사후보고 외에도 중장기감축목표 등의 타당성, 감축수단의 이행가능성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를 새로 설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중장기감축목표의 설정 또는 변경 계획안을 국무회의 심의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