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5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5월 2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대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상훈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안도걸 의원 등 12인10월 16일 제안
- 윤후덕ㆍ윤한홍 의원 등 19인10월 16일 제안
- 이언주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전은수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정사업총괄기관, 기금관리주체, 금융지주회사,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지배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함)이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ㆍ인출ㆍ편입ㆍ현물출자ㆍ주식이전ㆍ주식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이러한 증권거래세 면제의 특례가 일몰되는 경우 경기침체 속에 지수가 상승하여 활황세를 이어가고 있는 증권시장에 충격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위 일몰기한을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배주주등의 주권 및 지분에 대한 양도 등에 대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17조제1항제2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