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0.4
- 위원회2025.10.2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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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판매사업자가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에 송전ㆍ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이나 산업이 분산에너지가 많은 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보여짐.
그런데 전기요금을 국가균형발전을 기준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 지역별 전기요금을 정할 경우, 전력자급률이 212%(2022년 말 기준 한국전력공사통계)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높은 인천광역시의 경우 수도권으로 분류돼 전기요금이 오히려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전력자급률과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고려하여 합리적인 요금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전력자급률 제고에 기여 하려는 것임(안 제45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