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9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9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8월 31일 최근 진행
-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4월 17일 최근 진행
-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4월 13일 최근 진행
-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3월 1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법조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조윤리협의회를 두고, 공직퇴임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에 취업한 변호사 외 퇴직공직자 등의 수임자료와 활동내역 등을 제출받아 법조계 전관예우를 예방하고자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법조윤리협의회의 국회에 대한 보고 의무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그 보고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자료제출의무도 인사청문회와 국정조사에 대해서만 관련 의무로 명기되어 있는 관계로, 국정감사에서의 자료제출요구는 그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법에 규정된 국회보고 의무를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인사청문회, 국정조사 외에도 국정감사를 위한 요청의 경우 자료제출 의무를 명시하고, 법조윤리협의회가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의무보관기간을 규율함으로써 법조계의 전관예우에 대한 입법부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9조의9 및 제89조의11).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