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국회 통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2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3월 12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본회의 4월 23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4.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상웅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공동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자본ㆍ인력 부족 등 개별 중소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에 대한 요건이 과도하여 신규 조합 설립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됨.

특히, 시ㆍ군ㆍ구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사업협동조합은 5명 이상의 발기인을 설립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시ㆍ도 또는 전국을 업무 구역으로 설립할 수 있는 이업종 사업협동조합의 경우 30명에서 70명의 발기인을 설립 요건으로 하고 있어 전국 또는 시ㆍ도 단위의 이업종 사업협동조합 설립 및 공동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발기인 수에 대한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80조 및 제90조제1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