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3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3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3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19일 최근 진행
- 박상웅 의원(국민의힘) 등 11인4월 23일 처리
- 정진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9일 최근 진행
-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11월 17일 최근 진행
-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등 14인2025년 11월 1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면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은 연임 후 일정 기간의 공백을 두고 다시 선출되는 경우는 제한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정 인물이 장기간 회장직을 수행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협동조합 회장의 장기 재임은 조직 운영의 폐쇄성과 권한 집중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협동조합 운영의 민주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중소기업을 대변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협동조합 운영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선거 과정의 공정성과 관리 과정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선택적 위탁으로 인해 선거의 투명성과 건정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에는 미흡한 상황임.
이에 회장의 임기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강화함으로써 조직의 선순환과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고 (안 제52조제2항, 제123조제2항 개정) 임원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중앙회의 대내외적 신뢰롤 높이고자 함(안 제123조제6항 개정, 제7항 삭제).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