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2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2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최수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핵심기술은 국가 안보에 관한 주요 기술로 정부에서 심사·보호·관리 중이며, 외국으로 기술반출 시 엄격한 심사와 철저한 보호조치 요구됨.

그런데 외국정부나 단체·세력 등의 사주를 받아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는 행위는 단순 사익에 따른 동기보다도 가중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음에도, 국가핵심기술 유출 동기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 없음.

주요 기술 강국은 기술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음. 미국은 ‘경제스파이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유출 시 간첩죄로 가중처벌 하고 있고, 일본도 최근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마련하였으며, 대만은 국가안전법에 ‘국가핵심관건기술 경제간첩죄’를 명문으로 규정함.

이에 국가핵심기술 등 국가안보와 긴요한 관계가 있는 기술을 외국등에게 유출한 행위에는 형법상 간첩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외국 또는 외국단체의 사주에 의하여 행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려는 취지임(안 제98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