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대안에 반영돼 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인요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이스피싱이나 전세사기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사기죄의 법정형은 1953년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음.

형법 제정 당시 유기징역의 상한은 15년이었으나 2010년 형법 개정을 통해 유기징역의 상한이 30년으로 연장되었는바, 사기죄의 법정형도 이에 대응하여 강화하고자 함(안 제347조제1항, 제347조의2 및 제348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