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농어업·먹거리

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9.2
  2. 위원회2024.9.3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정희용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윤재옥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는 2019년에 발표한 ‘지구평가보고서’를 통하여 기후변화 등 직접요인과 더불어 과다한 생산, 기술발전 등의 간접요인에 의하여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의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우려하였음.

생물다양성협약은 지구평가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2030년까지의 세부실천목표, 2050년까지의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목표를 담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함(2022년 12월).

한편, 산림은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로서 산림환경의 체계적인 보호는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생태계 보전ㆍ증진 목표 달성을 위해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으나, 현행법은 산림재해 및 산림보호 분야를 주로 다루고 있어 산림환경이 갖고 있는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관련 기능과 보전에 대한 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조항을 보완함에 따라 법령의 적용범위가 변경되어 제명을 「산림환경보호법」으로 변경하고, 기타효과적인지역기반보전조치 등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 등의 발굴을 통해 국제사회 권고 이행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법률의 제명을 「산림보호법」에서 「산림환경보호법」으로 변경함.
  2. 나. 이 법은 산림의 다양한 생태계, 산림경관 등을 비롯한 산림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산림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3. 다. 체계적인 산림환경보호 및 산림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산림환경보호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4. 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산림생태계, 산림생물다양성 등의 보전목표를 수립하고, 산림환경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산림환경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2조).
  5. 마. 산림보호구역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관리계획의 수립, 관리효과성 평가, 산림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사항,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근거 및 산림생태탐방 육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나머지 7개 항목 보기
  1. 바. 특별산림보호종의 지정ㆍ지정 주기, 보전대책 수립 및 금지행위 등을 규정함(안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2. 사. 보호수의 지정ㆍ지정해제, 관리, 행위제한 사항, 심의위원회 운영 근거 및 현황조사에 대하여 규정함(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3. 아.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한 계획수립, 기타효과적인지역기반보전조치의 실행 지역의 지정 및 모니터링, 현지외보전원의 조성ㆍ지정, 산림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
  4. 자. 산림오염 방지를 위한 금지행위 및 산림환경 보호를 위한 산림보호원의 고용, 민간 활동의 지원, 산림환경보호에 관한 교육ㆍ훈련ㆍ조사 및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협회 설립 등에 대하여 규정함(제44조부터 제49조까지).
  5. 차. 산림환경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관련 연구ㆍ기술개발의 촉진 및 국제협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0조 및 제52조).
  6. 카. 수목진단 및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나무의사등의 자격취득, 나무병원의 등록, 한국나무의사협회, 처방전의 발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3조부터 제64조까지).
  7. 타. 산림보호구역에 불을 지른 자에 대한 처벌 등 이 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희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안」(의안번호 제2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