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국회 통과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4월 23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2025년 5월 1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0일 처리
- 박은정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7월 23일 최근 진행
- 정진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7월 23일 최근 진행
- 박상웅 의원(국민의힘) 등 16인7월 23일 최근 진행
-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7월 23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행위태양’이라는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아 일반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기에 어려운 한자어로,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태양’을 ‘모습이나 형태’ 등으로 정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행위태양’을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