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산업·기업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7.7
  2. 위원회2026.7.23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 등 침해행위로 인한 기술탈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손해배상제도를 두고 있고,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은 특허침해소송 손해배상액 중앙값이 3천만원에 불과하는 등 특허 침해를 당한 당사자가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한 원인 중 하나로 특허 등의 침해에 대한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어렵다는 점이 꼽히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원이 필요한 경우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손해액 추정을 합리적으로 도출하여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 등의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8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