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안전·행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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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규제혁신 등을 규정하면서 도지사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ㆍ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제 감면이나 부담금 감면 등의 유인책을 두고 있지 않아 전북특별자치도의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이 세제 감면과 부담금 감면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성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