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안전·행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 2026-08-24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 2026-08-24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 2026-08-24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 2026-04-03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1인 · 2026-03-3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무총리 주재 지원위원회의 및 실무위원회의 정수를 증원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및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이에 지원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현행 30명 이하에서 35명 이하로 확대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