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5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5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주진우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21일 최근 진행
-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31일 최근 진행
-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6일 처리
- 곽규택 의원(국민의힘) 등 12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8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하려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면서 합동참모의장 외의 대장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장은 원수(元帥)를 제외하고 장성급 장교가 오를 수 있는 최고 계급으로 그 직무가 중요하고 권한과 책임이 크므로 대장 임명 시에도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각 군 참모총장 등 대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대장 대상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위성락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97호)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