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5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5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최수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10월 12일 최근 진행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최근 진행
-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8일 최근 진행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앱 마켓사업자는 모바일 콘텐츠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 앱 마켓이나 모바일 콘텐츠 내부에서 자사의 결제 수단을 사용하도록 하고 이에 높은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 등으로 앱 마켓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강화해 옴.
이에 따라 모바일 콘텐츠 제공사업자와 이용자의 비용 부담이 커지는 등 독점의 폐해가 심화되었으며, 국내에서는 2021년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함.
그러나, 일부 앱 마켓사업자는 개정 취지와는 다른 법 해석을 주장하며 여전히 자기 앱 마켓이나 모바일 콘텐츠 외부에서의 결제를 제공하지 않거나 외부 결제에 불합리한 비용 등을 부담하도록 하여 해당 규정을 사실상 회피하고 있는 상황임.
유럽에서 DMA(Digital Market Act) 시행 이후 앱 마켓사업자는 앱 외부에서의 결제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수수료 수준도 축소함.
나머지 4문단 보기
국내도 앱 마켓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당초 개정 취지에 따라 앱 마켓 사업자가 자기 앱 마켓 또는 모바일 콘텐츠 등을 벗어난 외부에서의 결제를 제공하도록 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한편,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는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를 신고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보복이 두려워 이를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이에 앱 마켓사업자가 자기 앱 마켓 또는 모바일 콘텐츠 등을 벗어난 외부에서의 결제를 금지하지 못하도록 하여 금지행위 태양을 구체화하고, 외부에서의 결제 이용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실질적으로 외부 결제가 도입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또한, 인앱결제를 강제한 앱 마켓사업자가 동일한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를 상대로 계약 관련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당하게 부과하거나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등 금지행위를 추가로 위반한 경우 실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부담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50조제1항제9호의2 및 제55조제3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