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1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박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세부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에너지 이용 기술의 발전에 따라 해수열, 하천열, 하수열 등 지열 이외의 다양한 온도차에너지가 재생에너지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현행법상의 명확한 규정은 없는 실정임.

이에 재생에너지의 정의에 지열, 해수열, 하천열, 하수열을 포함한 온도차에너지를 추가하여 다양한 온도차 기반 재생에너지원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재생에너지원의 이용 및 보급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마목).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