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7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7월 2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최수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비 보전 또는 원활한 운영,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만간투자사업의 경우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 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부대사업 관련 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ㆍ수익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기간 관련 규정이 적용됨으로써 민간투자사업과 부대사업의 사용ㆍ수익 기간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부대사업 관련 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ㆍ수익 기간을 본 사업인 민간투자사업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 기간과 일치하도록 하여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21조의2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