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9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10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지금 이야기되나요?
-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 2건 (30일)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2일 최근 진행
-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28일 최근 진행
- 곽규택 의원(국민의힘) 등 15인9월 28일 최근 진행
- 박수민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28일 최근 진행
-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2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용도로 보증채무의 이행,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등을 규정하면서 그 밖의 운용 용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한 주식, 사채, 그 밖의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은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운용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투자적 성격의 행위로서 예치나 국공채 매입과는 그 위험의 정도가 다르고, 기금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운용할 것인지를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함.
그럼에도 그 근거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어, 국민경제와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금 운용의 본질적 사항은 법률에 직접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법률유보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기금의 증권 인수 또는 매입 용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5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