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3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3월 1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2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0명 보기
-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6인2월 5일 최근 진행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0인2월 5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ㆍ28대구민주화운동, 3ㆍ8대전민주의거, 3ㆍ15의거 등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3ㆍ15 마산 의거에 항의하여 고려대학교 학생 3,000여 명이 벌인 ‘4ㆍ18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 역시, 4ㆍ19혁명의 기폭제가 되었음에도 현행법상 민주화운동에 누락되어 있음.
특히 시위를 마치고 귀교하던 학생들을 공권력과 폭력 세력이 결탁하여 습격한 사건은 일반 시민부터 대학교수단을 포함한 지식인 사회까지 민주화운동에 본격적으로 동참하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3ㆍ15 마산 의거의 열기를 서울로 연결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큼.
이에 민주화운동 정의 규정에 ‘4ㆍ18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를 포함하여, 그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고 민주화운동으로서의 역사적 가치를 명문화하고자 함(안 제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