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11.25
  2. 위원회2025.11.26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1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0명 보기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ㆍ28대구민주화운동, 3ㆍ8대전민주의거에 이어 1960년 3ㆍ15부정선거에 항의하여 일어난 마산지역의 3ㆍ15의거를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하고 신장시킨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3ㆍ15부정선거에 항의하여 서울 소재의 성남고등학교 학생 400여명이 시위를 벌인 “3ㆍ17서울민주의거” 역시 2ㆍ28대구민주화운동, 3ㆍ8대전민주의거와 함께 4ㆍ19혁명의 기폭제가 되었음에도 현행법의 민주화운동에 누락되어 역사적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민주화운동 정의 규정에 3ㆍ17서울민주의거를 포함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시킨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함(안 제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