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방·외교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6.30
- 위원회2026.7.2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18명 · 무소속 2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1명 보기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무소속)
- 최혁진 (무소속)
- 김준형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0인 · 2025-11-14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가 있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이러한 재외국민등록제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국가가 재외국민의 체류ㆍ거주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재외동포청장이 출국 후 90일을 초과한 국민에게 재외국민등록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적극 독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현황 파악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한편, 재외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 시 겪는 온라인 본인인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외국민신원확인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 재외국민등록증을 재외국민의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