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0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0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태호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국민 등록자가 대한민국 국적 상실, 183일 이상 국내 거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외국민 등록이 말소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와 달리 재외국민등록부의 보관ㆍ관리ㆍ제공에 관한 현행 규정이 미비하여 말소된 재외국민 등록 기록의 증명서 발급, 사실확인 등에 있어 행정상 불편 및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외국민 등록이 말소된 경우 그 등록부를 폐쇄하고 이를 보관·관리하도록 하고,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수요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