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6월 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기현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2일 최근 진행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일 최근 진행
-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등 14인9월 1일 최근 진행
-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소득 보장과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기 위하여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의 폐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최저임금 적용에서 배제된 장애인에 대하여 적정한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등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그러나 최저임금 적용 시 사업주의 중증장애인 고용 기피 또는 고용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최저임금 적용 확대와 고용 유지 간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도모하고 사업주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정헌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